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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에 판결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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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에 판결 엇갈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6.25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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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업무정지 취소...한 달 만에 뒤집혀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제출할 자료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두 약국에 대해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급여법 제28조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 거짓서류를 제출해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및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운영하고 있는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나온 복지부는 A씨에게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약제비 계산서) 및 접수대장, 비급여 항목 및 수진자별 비급여 징수대장, 의약품 및 진료용 재료의 구입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조제기록부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았고 복지부는 A씨에게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제출 대상 서류 중 실제로 제출한 조제기록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애초부터 작성하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작성하지도 않은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한 것을 제출 명령 위반행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급여기관이나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라는 침익적 처분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한다”며 “‘제출’이라는 행위는 제출대상이 되는 물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문서의 제출 의무나 제출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해석에서도 대상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의무 또는 명령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의 주장을 일관한다면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이나 요양기관이 필수적으로 작성·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같은 제출명령을 하고 제출하지 못할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필수적으로 작성·보존해야하는 서류를 일부로 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제출 대상 서류 중 복지부에 제출한 조제기록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복지부가 A씨에게 제출하라고 명한 서류들은 제출 명령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류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은 불과 한 달 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현지조사 자료 미제출 사건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약사는 ‘기록이 없다’,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현지조사 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복지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기관인 사건의 약국은 약제 조제를 할 때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 보장기관에 대한 의료급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환자에 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하며 조제기록부 등을 작성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만일 요양기관이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관계서류 제출의무가 없고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제출명령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요양기관이 관계서류 제출의무를 회피하고 요양급여의 부적정한 운영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관계서류를 작성·보존하지 않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종전의 판례와는 다른 판결”이라며 “이제까지 법원이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에 비해 이번 판결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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