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라이릴리와 한미약품 간 벌어진 자이프렉사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일라이릴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오리지널 약물의 약가인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아 한미약품으로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는 지난 19일 일라이릴리와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일라이릴리는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합물인 ‘올란자핀’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릴리는 1998년경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올란자핀이 함유된 자이프렉사 시판허가를 얻은 후, 일라이릴리 제품의 유일한 수입자로서 이를 국내에 판매했다.
한미약품은 2008년 10월 인라이릴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고 명세서 기재 요건도 충족한다는 이유로 한미약품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한미약품은 2010년 1월경 특허법원에 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는 한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패소하자 이번엔 일라이 릴리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올란자핀이 선행 특허인 에틸올란자핀과 비교해 정신병 치료효과에 있어서는 현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부작용에 있어서는 올란자핀이 에틸올란자핀과 비교해 콜레스테롤 증가라는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이질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한미약품은 일라이릴리의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2010년 11월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올란자정의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변경한 후 올란자정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0년 11월 29일 자이프렉사에 대해 약제 급여 상한금액을 종전 금액의 80%로 인하는 내용으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 했고 이에 따라 자이프렉사는 2011년 1월부터 당초 상한금액보다 20%인하돼 약 15억원의 매출하락이 뒤따랐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라이릴리는 “한미약품이 이사건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자이프렉사의 제네릭 의약품인 올란자정을 판매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한미약품은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 중 일부로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릴리는 “한미약품이 2011년 1월경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올란자정을 제조한 후 판매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변경해 이로 인해 한국릴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일라이릴리, 한국릴리의 제품들이 약제급여 상한금액이 20% 인하됐다”고 지적했다.
약제급여 상한급액이 20% 인하된 2011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1년 4월 24일까지 기간 동안의 제품 매출액 감소분 15억 813만 675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게 한국릴리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일라이릴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한국릴리의 청구는 외면했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이 2011년 1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올란자정을 판매해 8797만 9178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은 한미약품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라 앞서 본 2011년도 국세청 ‘완제 의약품 제조업’의 표준 소득률 14.2%를 적용해 일라이릴리의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약품의 이 사건 특허 침해행위로 인한 일라이릴리의 손해는 해당 기간 동안 올란자정의 총 매출액 8797만 9178원에 표준소득률인 14.2%을 곱한 1164만 4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릴리가 국내 유일하게 원고들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특허의 독점적 실시와 같은 중요한 권리의 처분에 관해 아무런 처분문서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릴 리가 이 사건 특허에 관해 독점적 통상실시권(또는 그 외의 법률상 보호되는 기대이익을)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