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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증 대여 중대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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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증 대여 중대한 범죄행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6.20 0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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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리목적 아니다 주장에도...패소 판결

영리목적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면허대여로 취득한 금액을 모두 의료봉사활동비로 사용했다는 등 갖은 변명을 해봐도 면허대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확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의사인 B씨에게 매월 100만원을 받고 면허증을 대여, B씨로 하여금 서울에 의료기관 2곳을 A씨의 명의로 개설하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A씨는 B씨등과 함께 지난 2013년 12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중복개설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 명령은 확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A씨에게 의사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다른 의사가 병원개설에 필요하다고 해 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면허증을 대여한 것일 뿐 무자격자에게 영리목적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며 “면허대여로 받은 금액이 소액이고 이 금액은 모두 의료봉사활동비로 사용한 점을 종합했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규칙 제4조 [별표]의 기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하는 공익목적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면허증 대여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더불어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의 면허증 대여행위는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1개소로 제한하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취지에 비춰볼 때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의 측면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 대한 면허증 대여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위법성을 지닌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생각도 1심 재판부와 같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고 A씨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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