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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후 사망에도 ‘치료비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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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후 사망에도 ‘치료비 지급’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6.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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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응급상황..설명의무 위반 아니다

코일색전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 민사부는 최근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2년경부터 고혈압과 당뇨로 약물을 복용해오던 A씨는 지난 2012년 3월경 갑작스런 두통, 어지럼증, 오심, 구토 증상이 발생해 B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혈관조영술을 통해 A씨의 양측 후교통동맥에서 뇌동맥류가 발생했고, 그 중 후교통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됐음을 확인했다.

료진은 뇌동맥류 재출혈을 막기 위해 A씨에게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행했다. 우선 4mmⅹ12cm의 코일을 삽입했다 제거하고 4mmⅹ8cm 코일의 삽입을 시도하다 뇌동맥류가 다시 파열되자 추가적으로 2mmⅹ3cm, 2mmⅹ2cm의 코일을 삽입해 색전술을 마무리했다.

코일색전술을 마친 A씨는 뇌 CT 촬영 결과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했고, 이에 B대병원 의료진은 감압성 두개골절제술과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수술 이후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퇴원했고, 2013년 1월 심정지를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면서 지나치게 큰 코일을 선택해 뇌동맥류를 파열한 과실이 있으며 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병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밀린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일 색전술은 먼저 가장 큰 코일을 사용해 동맥류에 프레임을 만들고 점차적으로 작은 크기의 코일로 프레임에 공간을 채우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며 “병원 의료진이 사용한 코일은 동맥류 프레임 생성을 위한 코일로서 적절한 크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간호기록지의 기록과 영상의학·핵의학·체내검사결과보고서의 기록이 달라 병원 의료진이 술기상 과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간호기록지의 기록이 오기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의료진이 술기상 과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신속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 상태에 나쁜 영향을 줄 위험성이 높다”며 “대신 의료진은 환자 측 보호자에게 수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까지 받은 점을 볼 때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유족들은 A씨가 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모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뇌병변장애의 치유 내지 악화방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은 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의료진에게 어떤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 800여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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