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의대생들에게도 주요 현안 과제는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이었다. 또한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시원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회장 조중현)은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봄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 41명 중 23명의 대의원이 참여해 성원됐다.
이날 정기총회의 주요 키워드는 보건의료 규제기요틴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이었다.
먼저 보건의료 규제기요틴과 관련된 의료계의 대응 등 그간 진행사항을 보고한 뒤 의대생 차원의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저지 성명서 발표 ▲홍보자료(포스터·브로셔) 추가 제작·배포 ▲비상대책위원회 캐치플레이스 공모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관련 학생행동 준비 등이다.

특히 지난 4월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공청회 결과를 비춰볼 때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조중현 회장은 “규제기요틴과 관련돼 TF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활발히 논의해서 어떤 식의 대응을 보일지 상황을 진행하는 것을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게 될 것인지 적절하게 논의하겠다”며 “언제든지 집행부는 열려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태완 의장도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에 대해 의대생들이 뜻을 함께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국시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시원이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었던 출연금 확보와 운영 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이 사업 예산의 20~6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음에 반해 국시원은 약 6%만 국가 지원을 받고 있어 국가시험 선진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에 어려움 및 높은 응시료 지적을 받아왔다.
국시원법이 통과되기 위해 의대협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의대협 집행부에서도 국시원법 제정을 청원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7000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국시원법이 지난달 2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이에 대해 조중현 회장은 “국시원법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그동안 의원실과 소통하고 청원서 등 여러 노력을 통해 얻은 쾌거”라며 “지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통과하게 된다면 국시원이 특수법인화 되고 국고지원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앞으로 의대협에서는 국시원법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효과가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대협 정기총회에서는 예/결산 심의·의대협 국장단 인준·감사위원회 인준 등 안건등이 상정돼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