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를 포함,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특히 지난 8월17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가입자 대상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동안 각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www.4insure.or.kr)를 통한 가입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88-1125(전국) 및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