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후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나마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고 있지만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책은 교육비에 대해 소폭의 연말 세금공제를 해주고 정관·난관 복원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 고작이다.
출산장려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아온 보건복지부는 28일, '산전진찰 급여확대 및 피임시술 급여제외 등 고시개정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것 역시 실제 출산장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전혈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매독반응검사에 한정되던 산전진찰 급여범위에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풍진검사와 기형아 검사(Triple Test)도 포함시키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실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피임시술(정관절제술, 결찰술, 난관결찰술, 자궁내장치삽입술)에 한해서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11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12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모두 임신기간 중에만 적용되거나 피임을 방지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저출산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신생아와 유아의 의료비 부분에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약뉴스 한희진 기자 (orange@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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