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1998년 CJ가 국내개발 EPO제제 에포카인을 출시하자 리코몬(특허권자 GI)을 판매하고 있던 중외제약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청구, 특허 1심과 2심에서 각각 GI와 CJ가 한차례씩 승소한 바 있으며 현재 계류중이다.
에포카인과 리코몬의 분쟁은 연간 350억원 규모인 국내 EPO제제의 시장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 관련업계의 모든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최근 두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약 아라네스프가 국내 출시된 것을 계기로 양사의 뜨거운 공방전은 한풀 꺾인 양상이다.
지난 7월부터 제일기린약품이 미국 암젠사와 국내 독점판매를 체결, 판매하고 있는 아라네스프는 기존의 빈혈치료제에 비해 사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암, AIDS,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 만성병이나 수술 등으로 인한 빈혈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어 꾸준한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존 EPO제제 시장의 메인 제품인 에포카인과 리코몬은 분쟁은 최종 판결과는 상관없이 점차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 두 제품의 특허권 분쟁은 업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CJ측은 "특별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사태를 관망하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년간 지속되어 온 에포카인 대 리코몬의 분쟁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편, CJ와 중외제약의 특허권 분쟁에 대한 최종판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의약뉴스 한희진 기자 (orange@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