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부정적 입장 견지
정부와 의료계가 건강보험계약제를 놓고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현 건강보험제도를 고수, 사회보험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효율성 차원에서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와 직능별 단체계약제를 제시한 때문.
26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건강보험 단체계약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입장이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길준 연세대 교수는 "의료보장 제도의 세계적인 흐름은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부측에 제도개선 방안을 내밀었다.
박 교수는 "요양기관지정제가 의료의 질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고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요양기관계약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 포괄적인 단체계약의 경우 대표자의 선정과 합의도출의 어려움 등으로 계약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직능별 단체계약제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가 언급한 직능별 단체계약제란 이해관계 및 목적을 공유하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게 각각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보험자(건강보험공단)와 단체별로 의료수가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박 교수는 또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계약 대상에 행위비용만 포함시키고 있으나, 약제비용과 재료비용도 함께 포함시키는 등 요양급여비용계약 내용의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특히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고시토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수의 이해당사자와 공익위원을 중립 인사로 구성된 중재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 상무는 "요양기관지정제가 의료행위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 때문에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계약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면서 "이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용의 문제"라고 못박았다.
그는 직능단체계약제에 대해서도 "진료비와 지불제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직능단체의 자체 관리능력에도 의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독일식 중재위원회 신설은 생각해볼만 하다"면서 "이는 요양급여비용체결 계약이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해결하고 정부는 끝까지 개입하지 않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송영중 복지부 연금보험국장도 "제도변화에는 사회적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직능단체계약제는 사회적 여건과 시기에 따라 언젠가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2005년도 수가계약 체결 기한을 채 20일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의료계가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수가협상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