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1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자격을 '배우자를 비롯한 1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시키고, 기초공제액은 현재의 2.5배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선정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는 2만2천명이 늘어날 전망이며, 기초공제액 역시 대도시 9천500만원(현행 3천800만원), 중소도시 7천750만원(3천100만원), 농어촌 지역은 7천250만원(2천9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인 소득환산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을 적용해 부양능력을 판단키로 했다.
차상위계층의 상병해석기준은 의사의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등 6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상병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다만, 의료급여 2종 지원대상인 만성질환자는 보장기관에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우선 선정·지원하고,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추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이들은 대다수가 만성질환자로 주위의 도움으로 한번 정도의 지원을 받지만 실질적인 부양 능력이 전무해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라며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1촌으로 줄여 2만2천명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후 범위가 좁은 의료급여 특례를 줄이고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를 넓히도록 복지부는 계획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기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대상범위를 확보하려고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와 의료급여 특례의 경계에 있는 계층에 대해 부분급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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