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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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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잰걸음
  • 의약뉴스
  • 승인 2004.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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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17대 국회 및 복지부 차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에 나섰다.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16대 국회에서 거론된 바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추진방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안검토소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완료했으며, 향후 복지부는 물론, 복지위를 통한 입법추진을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이를 위해 필요적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약화사고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의료피해구제기금마련 및 형사처벌특례제도를 선행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 현재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이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근태 복지부장관도 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 복지부가 정부안을 중심으로 제정의견을 정리 중에 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대 국회에 제출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필요적조정전치주의제도와 의료사고 피해구제기금 마련 주체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 때문에 제정되지 못하고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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