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1일 서울소재 15개 한방병의원의 다이어트 처방에 대해 식약청에 성분의뢰를 한 결과 11곳에서 에페드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곳에서 처방된 한약의 경우 단기처방 일반의약품 1일 복용 최대허용기준치인 61.4mg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정 의원은 “11개 첩약 성분에서 최소 1.5mg에서 최대 93.9mg이 검출됐으나, 한약처방에 대한 처방전이 발행되지 않아 환자는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성분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방에서는 미국의 FDA에서는 전면적인 사용금지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감기약의 경우 소량(1일 최대복용허용치 61.4mg)을 인정하고 생약에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한의사회 역시 전문의사가 처방한 생약제제에 대해 양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결국 처방전과 유통구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한방에서 마황의 사용이 논란이 된 것은 꽤 오래 지났음에도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특히, 다이어트를 위한 첩약의 경우 장기간 복용하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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