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21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제기하고, 선택진료 부당청구에 대한 단속이 없다고 밝혔다.
정화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환자 및 환자가족의 55%만이 선택진료에 대한 고지를 들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동년 8월 시민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 11개 주요 대형병원 전체 진료과 중 선택진료의사만 있는 곳이 22%에 달해 환자들이 선택진료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 의원은 “현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서 선택진료 가능 의사의 80% 범위내로 지정하고 있으나, 서울대병원은 285명 중 260명이 지정돼 91%로 32명이 초과지정돼 운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한해 전국 국ㆍ공립병원 19개 중 10개 병원에서 초과 지정한 위반 사례로 선택진료 의사수 90명이 전체 92억9,056만원의 비용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복지부가 이에 대한 단속을 전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표명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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