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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혈액관리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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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혈액관리 대안제시
  • 의약뉴스
  • 승인 200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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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1일 국감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중심으로 혈액관리의 총체적 진단 및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채혈단계부터 종사자의 다직종화를 검토해 상호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혈액관리법 위반자들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혈연령을 18세로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대조시스템을 도입해 대리헌혈과 헌혈유보군의 헌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경화 의원은 채혈시설기준과 표준업무절차(SOP)를 확립해 헌혈자를 보호하고, 군입대자들의 헌혈의 경우 검사와 채혈시기를 분리해 혈액안전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와 보관단계에서는 수요예측을 통한 성분채혈의 활성화와 아형혈액 냉동보관시설 확보 및 법 개정과 전산 시스템의 개발로 검사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급단계의 경우 혈액수가의 개정과 수급량 예측시스템을 구축해 성분채혈이 활성화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혈장보관소를 설립해 혈장을 6개월간 보존후 혈장 분획제제원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를 혈액관리법에서 수혈부작용 신고주체로 인정하고 수혈 전 환자의 혈액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이 의심될 때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혈액사고를 방지ㆍ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의원은 적십자사에 위탁한 혈액사업을 국가에 반납하는 방안과 단기적으로 16개 혈액원으로 분산된 관리체계를 통합할 것을 요구했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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