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일부 신문․방송에 보도된 2003년 직장가입자 부담액 13조 4277억원은 지역가입자분을 포함한 2003년도 건강보험료 총징수액이라고 강조했다.
또, 95년 직장가입자수는 716만6천명으로 1인당 보험료 부담액은 31만7천원이며, 2003년도 직장가입자수는 804만9천명으로 1인당 보험료 부담액은 113만2천원으로 3.56배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용자수에 대한 건강보험료 비율이 95년 0.69%에서 2003년에는 4.23%로 늘었다는 내용에 대해, “95년 당시 구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보험료 부담비율은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의 3~8% 범위내에서 조합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부담률이 0.69%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2003년 부담률도 3.94%로 보도 내용 4.23%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인상은 수가 인상, 요양급여일수 확대(95년 210일->200년 이후 365일), CT 등 보험급여확대 등에 기인했으며, 지역가입자 부담분도 95년 1조 2846억원에서 2003년 4조3144억으로 증가해 3.36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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