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高景華·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11일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7조와 별표 3은 혈장성분채혈시 혈액 100밀리미터 당 혈청단백량이 6.1그램 미만인 자는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여길 경우 혈액원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조항이 지난 1990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간 전국 어느 혈액원에서도 혈장성분 채혈시 단백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혈액관리법이 헌혈자의 혈청단백량을 6.1그램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첫째, 혈청단백량이 미달된 혈장으로 약품를 만들었을 때 이 약품의 효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가령 응급상황 등에서 이 약이 사용되었을 때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둘째로는 헌혈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매혈이 사라진 상황에서 혈청단백량이 6.1그램 미만인 허약한 환자가 무리해서 헌혈을 시도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경화 의원은 적십자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헌혈시 단백량 검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현재 의료기관에서 보통 이뤄지는 ‘총단백량 검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헌혈 전에 단백량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특수한 생화학 검사장비와 시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천만원에 달하는 생화학검사장비와 고가의 시약을 헌혈버스와 같은 모든 채혈장소에 구비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고 의원은 차선책으로 헌혈시 매번 단백량 검사를 실시하지는 못하더라도, 과거에 혈액원에서 실시한 총단백량검사결과 수치에 의해서 채혈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동시에, 이 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에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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