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약의 날 기념 심포지움에서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김인범 사무관은 ‘의약품 안전용기 포자 학대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약품 안전용기는 ▲1회 복용량이 철로서 30mg 이상의 철 또는 그 염류 함유 내용액제 ▲1병중 아세트아미노펜으로서 1g 이상 함유 내용액제 ▲1병중 이부프로펜 으로서 1g 이상 함유 내용액제에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다.
김인범 사무관은 “식약청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물사고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대상 의약품을 미국 PPPA에서 지정하고 있는 품목과 아스피린등 경구용 고형제와 현행 의무화 대상 내용액제를 경구용 고형제까지 확대하고 계량용기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