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차상위층의 규모를 올해 2만2천명에서 내년에는 20만2천명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경제적 사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초등학생 이하 아동중심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만 11세 이하 아동 173,100명 및 입양아동 6,810명이다.
지원내용은 차상위 아동은 급여비용의 85% 지원(2종 의료급여)이고 입양아동은 급여비용 전액 지원(1종 의료급여)이다.
정부는 이번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확대가 차상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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