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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예방접종 행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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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예방접종 행위 검찰 고발"
  • 의약뉴스
  • 승인 2004.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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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최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단체예방접종 사업을 '위법규정'한데 이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의협은 가협 산하 경기도지회ㆍ서울지회ㆍ인천시지회를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가협은 아파트, 노인정 등과 계약을 맺고 단체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실시함에 따라 의료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5조 3항의 위반을 주장했다.

지금까지 가협의 단체예방접종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등 의협은 이의 부당성에 대해 해당 시ㆍ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독감예방사업은 복지부와 해당 시도 보건소로 관할이 이분화 되어있어 규제하기 힘들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따라서, 독감예방 사업은 복지부에서는 엄연한 규제대상이지만 해당 시도차원에서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질병체계 정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 예방접종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왔다.

김성오 의무이사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집단예방접종은 볼 수 없다"며 "의사의 예진을 기초로 예방사업이 이뤄지는 것이 기본인데 국내의 경우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이로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약품관리, 어린이와 노약자 등 예방사업에서 주의해야 할 대상이 있는 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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