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현재 공단측 자료를 보면 03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내고 있다는데, 사실상 이는 막대한 규모의 정부지원금의 결과라 할 것이다. 마치 건강보험 재정이 매우 튼튼한 것처럼 소개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의 흑자는 매년 정부예산과 담배세에서 나오는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3조 5천억 가량의 돈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생긴 흑자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특별법에 의해 06년 까지로 되어있는 이러한 정부지원은 사실상 분명한 명분이 없는 것으로서 공단과 정부는 이러한 정부지원금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재정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우선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상 현재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회계상 인건비로 처리되고 있어 직장가입자 본인이 월급에서 부담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정부지원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제도적 틀”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의원은 “사실상 인건비의 일부로 지불되고 있는 사업주의 건강보험료 절반부담제도를 페지하고 동시에 지역가입자들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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