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안 의원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바코드등록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 의원은 "2000년 7월 시행한 의약분업제도는 의약품의 유통관리체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나, 국내 의약품의 유통관리실태는 의약품의 생산량만 파악될 뿐 제약사에서 생산·수입된 의약품이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식약청에 의약품 생산과 판매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판매실적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으나 생산량과 생산금액만 제출했다. 생산된 의약품에 대한 판매실적을 알 수 없다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양을 확인할 수도 없으며, 또한 의약품이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아닌 불법경로를 통한 유통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0년 4월 16일 의약품 체계의 개혁과 의약분업 실시여건 조성을 위해 2001.5월까지 '의약품 유통정보 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의약품의 제조-보관-운송-판매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약품 바코드시스템 및 재고관리를 전산화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아직까지 제약사와 도매상간의 불법 무자료 거래행위와 약국의 불법 조제, 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불법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유통 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2003년도 특별기동단속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에 의하면 의약품의 불법 유통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전체 의약품관련 적발건수인 135건중 73건으로 나타나 의약품 불법유통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약품관리체계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 의약품 불법유통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의약품 바코드 등록제를 활성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현재와 같은 바코드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현재 바코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의약품의 국적, 지역, 생산라인, 제품번호 등 일반적인 정보만 파악할 수 있으나,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별로 바코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 - 도매상 - 약국 및 의료기관 - 최종 소비자인 국민까지 공급되는 전체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의약품을 입출할 때 바코드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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