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공공기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와 질병, 진료내역이 포함된 개인급여내역 정보를 뚜렷한 기준없이 제공해왔다는 내용에 대해, 개인급여내역 열람 및 발급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3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에 의거 공단 관련지침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청구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는 목적외의 사용제한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시해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정보제공창구가 일원화돼 있지 않고 제각각이며, 개인정보가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무분별하게 제공되며, 정보 제공의 구체적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유출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정보제공의 규정 및 지침은 공단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특성별로 자료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담당자(개인별 패스워드 부여)를 정하여 일일 열람·발급현황을 출력하여 부서장 결재 후 관리·보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