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식약청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의약품 안전성정보관리 전담조직인 '의약품정보원(가칭)'을 신설하고 인역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 기구가 신설되면 식약청, 심평원, 의약전문인, 소비자간 의약품 사용정보 전파 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이밖에 식약청은 의약품안전관리 기금도입을 위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제조업자, 수입자, 의사 및 약사등 의약전문가의 부작용 정보보고 의무화를 위해 약사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국내 의약품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제도 내실화를 위해 10월중에 WH O및 외국정부와 정보교환 및 공유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보고 했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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