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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 보험적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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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 보험적용기준 개정
  • 의약뉴스
  • 승인 200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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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건복지부는 만성 B형 간염치료제 헵세라의 보험적용기준을 새롭게 고시했다.

복지부가 정한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했다.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대상환자는 Lamivudine 고시 기준에 적합한 성인 만성 B형 간염환자로서, Lamivudine 사용 후 Lamivudine 내성 변이종 출현시의 구원치료로서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virological and bioche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 혹은 조직학적 검사 상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의 환자이다.

첫째 조건은 Lamivudine 사용 후 HBV-DNA(-)화 되었으나 지속적인 Lamivudine 사용에도 불구하고 YMDD mutant (genotype resistance)가 발현되고, 2회 이상(3개월 간격 측정) HBV-DNA(+)이 확인(phenotype resistance)되는 바이러스돌파현상 (viral breakthrough) 을 보이는 경우이다.

둘째 조건은 간기능 악화 (ALT≥100IU/L)를 보이거나 혹은 비대상성 간기능을 나타내는 경우다.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투여방법은 단독요법으로, 제픽스,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투약기간은 최대 1년 (실투약일수 : 365일)이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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