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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72.3%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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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72.3% 미흡
  • 의약뉴스
  • 승인 200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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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철도역사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72.3%에 달하나 편의시설 설칙기준 개선과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30일 지하철ㆍ철도역사에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2005년까지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편의시설의 평균적인 설치율은 72.3%, 주요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 82.6%, 출입구 경사로 적정설치 76.7%, 장애인화장실의 고정손잡이 설치 68.1%, 남녀구분 설치 31.9%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814개 역사중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접근할 수 있는 역사는 552개(67.8%), 환승역사 112개중 환승이 가능한 역사는 96개(85.7%)로 조사됐다.

이에 복지부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부적정하게 설치한 역사의 경우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2005년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2005년 하반기에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지하철ㆍ철도역사는 ’05.4.10.까지 편의시설의 설치를 완료해야 하지만 평균 설치율이 72.3%”라며 “승강설비는 지속적 확충을 통해 82.3%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엘리베이터보다 휠체어리프트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화장실의 유효면적 확대, 매표소의 높이 하향조정 등 일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개선과 승강장의 추락방지용난간 등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05년 하반기에 철도·지하철역사에 대한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제2차 편의시설확충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편의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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