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PPA 재고 의약품 확인 '요망'
상태바
PPA 재고 의약품 확인 '요망'
  • 의약뉴스
  • 승인 2004.09.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국은 물론 의료기관에서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PPA 제제 함유 의약품을 점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0월 1일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합동으로 집중적인 약사감시를 펼치기 때문.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는 PPA 성분제제를 판매(조제, 투약)하거나 판매(조제,투약)의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하는 행위 또는 제조(수입)업소의 폐기명령 불이행 등 지시사항 위반사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의법조치 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지난 8월 1일 PPA 성분제제의 뇌졸중 발생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 성분 함유제제(감기약)에 대하여 제조(수입)판매를 중지하고 9월 30일까지 시중유통품을 반품, 회수 폐기토록 지시한 바 있다.

PPA제제를 약국이나 도매상에서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행위는 업무정지 7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에서 회수폐기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전 제조(수입)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식약청은 “의료기관에 동 제제가 저장, 비치된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감독부서에 통보하여 의법조치될 예정”이라며 “9월 30일 이전까지 전량 반품 및 회수폐기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