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10월 1일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합동으로 집중적인 약사감시를 펼치기 때문.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는 PPA 성분제제를 판매(조제, 투약)하거나 판매(조제,투약)의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하는 행위 또는 제조(수입)업소의 폐기명령 불이행 등 지시사항 위반사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의법조치 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지난 8월 1일 PPA 성분제제의 뇌졸중 발생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 성분 함유제제(감기약)에 대하여 제조(수입)판매를 중지하고 9월 30일까지 시중유통품을 반품, 회수 폐기토록 지시한 바 있다.
PPA제제를 약국이나 도매상에서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행위는 업무정지 7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에서 회수폐기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전 제조(수입)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식약청은 “의료기관에 동 제제가 저장, 비치된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감독부서에 통보하여 의법조치될 예정”이라며 “9월 30일 이전까지 전량 반품 및 회수폐기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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