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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은 반드시 의사로 임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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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은 반드시 의사로 임용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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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반대’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에 이어 일부 보건소에서 퇴직하고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이 같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근 양평군은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해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소속 기관장의 전문성 요구와 효율적인 정책수립 등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경험적·학문적 전문지식을 갖춘 적격자를 입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양평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양평군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의협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보건소장)에서는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평군의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됐는데 이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배치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양평군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료분야로 진출하려는 의사들의 진출을 차단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해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보건소장은 반드시 의사로 임용해야한다”며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경우 전문성이 결여돼 지자체의 보건의료계획 및 보건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소장에 비의사가 임용돼 보건소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보건소장)를 준용해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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