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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보안기록물 공동파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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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보안기록물 공동파기 지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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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의사회 병의원 보안기록물의 공동파기를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에 의해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으로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기록물·인쇄물·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환자명부,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진단서 등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파기문서 이며, 파기문서의 배송은 경기도의사회 사무국으로 택배로 배송하거나 직접 접수할 수 있다.

파기문서 접수 시 종이와 필름은 반드시 분리해 포장해야 하고 접수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직원 입회 하에 12월 30일(화)에 파쇄를 진행한다.

조인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를 방문당시 회원들로부터 요청을 받았던 사안이다. 현재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인해 많은 현행법에 저촉을 받고 있어 회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문서파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직원입회하에 파쇄하며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신태섭 법제이사는 “문서파기 전에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는 환자의 경우 향후 분쟁을 대비해 기록을 보존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를 담당하는 업체는 경기도 관내 전문업체로서 파쇄5톤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직원입회하에 파쇄하게 되며,직접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을 예정이다.

확인서는 회원에게 발송한 후 보존하게 할 예정이다. 파쇄비용은 전액 경기도의사회에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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