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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명 참여 약학정보원 민사재판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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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명 참여 약학정보원 민사재판 '뒷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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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송 제자리 걸음...6차 변론 분수령

의사와 국민 2193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좀처럼 진행이 되지 않은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는 지난 10일 동관 558호에서 5차 변론을 진행했으나 피고 측만 참석한 가운데 다음 기일을 잡는 것으로 변론을 마무리 지었다.

당초 원고 측 변호인은 5차 변론과 관련해 연기 신청을 한 바 있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10일 예정대로 진행됐다.

다음 변론에서는 오는 12일 진행되는 형사소송 4차 변론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약학정보원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이 좀처럼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파의 장성환 변호사는 “형사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민사소송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형사소송에서 나오는 수사기록, 진술 등을 입수를 하기 위해선 형사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가야한다”며 “오는 12일 형사소송이 열리는데 이를 통해 증거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학정보원 관련 민사소송은 주장만 있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확보가 덜 된 상태로형사소송에서 증거들이 나와야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게 장 변호사의 설명이다.

장성환 변호사는 “12일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우리가 증거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변론 때는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장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볼 때 형사소송이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 약학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를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1, 2월 중에 형사조사가 이뤄지고 기소가 뒤따를 것으로 보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는 8월달에 됐다는 게 장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형사소송이 늦어졌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와야 민사가 진행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늦어지니 민사소송도 딜레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6차 변론은 2015년 1월 21일 오전 10시4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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