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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담합 부당청구 10여 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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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담합 부당청구 10여 억원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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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10여 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3일 서울시 성동구 지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의원 1곳과 약국 2곳 등 3개 기관이 서로 담합해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해 왔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B약국(현C약국)의 실제 운영자인 E씨는 실무에서 떠난지 10년이나 되는 고령의 약사를 대표자로 내세우는 등 친인척과 전 직장동료 등 1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A의원에 제공하고 가짜 처방전을 발급했다.

A의원의 의사는 허위로 전자차트에 입력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의사본인이 직접 수기로 법정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작성해왔다.

A의원 의사는 지난 2002년 3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29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7천만원, 의료급여비 2천6백만원 등 약 9천6백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구B약국(현C약국)의 실제 운영자인 E씨는 관리약사 1명을 두고 의사가 발행한 가짜 처방전에 의거 실제 조제한 것처럼 원외처방전에 조제자의 서명을 해 보관하는 등 약제비를 허위청구했다.

E씨는 지난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31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5억2천만원, 의료급여비용 3억2천만원 등 약 8억4천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아울러 구B약국 관리약사로 근무한 D약사는 동일건물 내에 새로운 D약국을 개설하고 2004년 3월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5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6천6백만원, 의료급여비용 3천5백만원 등 약 1억원을 허위로 청구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은 해당 의원과 약국의 조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사법처리는 행정처분보다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현지실사를 통해 작은 건수의 사례는 있었다"며 "더욱 현지실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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