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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가장한 '사무장병원' 4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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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가장한 '사무장병원' 49곳 적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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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유관기관...35명 검거 1510억 부당청구 확인

의료생협(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 · 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을 가장한 사무장병원 49곳이 정부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경찰청(청장 강신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9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 사무장병원을 적발,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으며 1510억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료협동조합 관리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수사 결과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당국은 의료생협 중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의료기관 개설 수가 230%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는 게 정부당국의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씨가 공범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거짓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의료생협 인가를 받게 하고 B씨는 이를 이용,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료 중식을 제공, 환자를 유인한 사례가 있다.

이 사무장병원은 환자 진료시 필요하지 않은 처방을 늘리거나 특정 제약사 약을 처방하게 하거나 의사나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간호 조무사가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신장투석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의료생협으로 전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유인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고 간호사가 신장투석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의료생협으로 전환하고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사무장) 및 의료인(개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 면허를 대여해주면 면허취소가 된다.

또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조치는 현재까지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진료비) 전액에 대해 사무장과 의료인에게 연대 환수 고지가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의료생협의 불법행위를 단속·척결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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