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금액규모별 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의 90%가 월 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총 수급자 126만4천34명 가운데 급여액이 10만원 미만은 43만3천명(34.3%), 10~19만원은 54만1천851명(42.9%), 20~29만원은 16만7천300명(13.2%)로 수급자의 90.4%가 30만원을 밑도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례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 30만원 미만 수급자 비율이 각각 92.8%, 95.2%로 다른 종류의 연금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고 의원측은 평가했다.
이에 고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고 급여액 수준도 낮은 상황에서 무조건 병급조정 원칙을 따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도가 어느 정도 성숙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두 개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금액이 높은 급여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되 다른 급여도 일정비율 만큼의 금액을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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