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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위 및 과대광고 행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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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위 및 과대광고 행위 ‘성행’
  • 의약뉴스
  • 승인 200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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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의 허위 및 과대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간 광주,전남,북 및 제주지역 의료기기 판매업소(무료체험실) 82개소에 대해 시ㆍ도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1개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N의료기 등 9개업소는 허가받지 않은 내용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허위,과대광고 하였고, 다른 2개 업소는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되었다.

광주청은 특히 노인 및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의료기기를 구입하게 될 경우 식약청에 허가 여부 및 효능,효과를 확인해 줄 것과, 전단지등의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충동구매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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