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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무죄추정원칙' 보험급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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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무죄추정원칙' 보험급여 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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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가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차원에서 이를 부담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미결수용자 건강보험급여 적용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역병과 같이 국가부담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양승조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과 현역병 등과 같이 국가부담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미결수의 건보적용에 대해 찬성하나, 양 의원의 방안보다는 국가부담으로 하는 방안에 더 큰 점수를 매겼다.

법무부 백창현 관리과장은 "여건이 된다면 미결수뿐만 아니라 전체수용자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수용자의 절반은 보험료납부를 못할 상황에서 국가가 부담을 져야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발언했다.

이어 법무부 이상순 사무관은 "수용자는 국민과 같은 입장이 아니다"라며 "구속되는 순간부터 특례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이들을 관리해야 하고 개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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