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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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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중단 촉구
  • 의약뉴스
  • 승인 200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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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영리법인화 허용은 물론 외국병원의 설립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인이 설립하여 외국인에게만 진료를 하는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 대하여, 국내의료발전과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외국원정진료비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시민단체들이 재경부가 제시한 국외원정진료비와 외국의 사례조차 허구라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에 앞서, 재경부의 시도가 근본적으로 의료의 국가적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이 있는 분야이므로 경제성의 잣대로 재는 투자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권을 확보하고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따라서, "세계의 의료선진국은 외국 투자자라 할지라도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주재국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진료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경제적 이유보다 우선하는 국민의 생명권의 확보와 이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의료질서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협은 "이러함에도 외국산업자본의 유치와 직접관련이 없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차원에서 엄격히 제한적으로 설립되는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에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미리 국민보건의료를 외국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며, 외국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건강권 보호 의무와 공공의료체계를 포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경부가 국민의 보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과 영리법인허용을 위한 입법예고안은 물론 외국병원의 설립자체를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한의협은 정부가 한방공공의료의 확대를 포함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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