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 10일 관련업계와 ‘의약품안전용기 포장’에 대한 회의를 열고 시행시기를 논의했다.
이에 일부 업체는 시설설비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식약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해 곧바로 고시를 한후 1년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현재 부루펜과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에만 실시되고 있는 안전용기 사용을 아스피린, 구강용의약품까지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미국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PPPA)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성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용기, 포장을 의무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이 추진중인 품목은 ▲ 아스피린경구용의약품 ▲개별포장당 아세트아미노펜으로서 1g 이상 함유 경구용 의약품 * (현행) 1병중 아세트아미노펜으로서 1g 이상 함유된 내용액제 ▲ 개별포장당 디펜히드라민으로서 66mg 이상 함유 경구용의약품 ▲ 개별포장당 이부프로펜으로서 1g 이상 함유 경구용의약품 * (현행) 1병중 이부프로펜으로서 1g 이상 함유된 내용액제 ▲ 개별포장당 로페라미드로서 0.045mg 이상 함유 경구용의약품 ▲개별포장당 에탄올 함량이 3g 이상인 구강용의약품(스프레이펌프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별포장당 리도카인으로서 5mg 이상 함유의약품 ▲개별포장당 디부카인으로서 0.5mg 이상 함유의약품 ▲ 개별포장당 나프록센으로서 250mg 이상 함유의약품 ▲ 개별포장당 케토프로펜으로서 50mg 이상 함유의약품 ▲ 개별포장당 미녹시딜로서 14mg 이상 함유의약품 이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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