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측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및 급여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 78,393가구 중 18,892가구가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 중 24%가 급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에서 제외된 것이며, 전년도인 2003년의 제외비율 18.4%보다도 오히려 증가한 수치라는 것이 고의원측의 설명이다.
특히, 급여결정에서 제외된 가구 중 42.2%가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탈락,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7,976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 의원은 “빈곤층의 경우 다른 계층집단에 비해 가족 및 친족부양의 자원과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사적 부양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범위와,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양능력기준을 좀더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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