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6일 정부에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해 영리법인 허용을 강력히 주장했다.
양자간 이견이 맞서는 부분은 ▲의료를 시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영리법인의 허용 ▲민간의료보험 ▲의료개방에 대한 견해차 등이다.
지금까지 의료시민단체들은 의료부분에 시장원리를 적용하지 말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 의료개방을 원천적 봉쇄를 위해 연대조직을 구성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의료부분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규제완화와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수가체제 정비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건의서를 통해 "요양기관당연지정제 등 규제가 의료서비스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합명ㆍ합자회사 등 주식회사 방식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시민을위한약사회 천문호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의료체계의 변화를 가져와 공공의료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부문의 시장원리 적용"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교육ㆍ의료ㆍ문화 3개 분야의 시민단체들은 시장개방 반대를 위한 대대적인 연계투쟁을 오는 1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가질 예정이다.
- 전경련 건의서는 자료실 첨부.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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