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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절반 천연물 나고야의정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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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절반 천연물 나고야의정서 '비상'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1.1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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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중 차지...대비책 마련 절실

신약의 절반 정도가 천연물 함유 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의약품이 생물자원 이익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 영향력에 있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이익을 원산지 국가와 공유해야 한다는 국제규범으로 지난 10월 12일부터 전격 효력이 발휘된다.

기존에는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과 제품화에 제약이 없었지만, 10월 이후부터는 원료 원산지 국가와 협약을 거쳐 로열티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순수 천연물신약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케미칼 의약품도 천연물 성분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13일 한국신약개발조합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허가된 글로벌 신약을 분류하면 화학합성신약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천연물 유래 신약은 23%, 생물의약은 14%, 순수 천연물신약은 5%, 기타 4% 를 기록했다. 즉, 신약의 42% 정도가 천연물 성분이 포함된 것이다.

미국 FDA에 허가된 신약을 보아도 50%정도가 천연물 유래 성분이었다.

1981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FDA에서 승인된 신약 1184개 중 28%가 저분자 천연화합물을 사용했고, 24%가 천연화합물을 힌트로 개발된 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도 천연물 유래 의약품 비중이 높다. 전문가들은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의 60~70%가 천연물에서 기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전무는 "한국 특산자원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 만성질환 퇴치에 유용한 천연물신약개발의 밑거름으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제약사의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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