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 병·의원에 설치돼 있는 X-선장치 등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검사·측정기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관리방법을 국제조류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의 절차와 X-선장치 검사에 대한 시험방법 승인절차 및 시험방법 규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또 방사선피폭선량 민원서비스를 위한 확인 및 조회 절차를 신설했으며, 방사선피폭선량 초과자에 대한 평가절차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의 평생관리와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추적관리를 위한 '방사선피폭선량관리센터'를 신설했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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