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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원료 5가지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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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원료 5가지 추가 인정
  • 의약뉴스
  • 승인 200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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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원료·성분으로 “씨제이테아닌등합추출물, 알로에추출물분말N-932, 알로에복합추출물분말N-932, INM176참당귀주정추출분말,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등 5가지가 추가로 인정됐다.

14일,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5가지 건강기능식품원료·성분은 ‘건강기능식품원료 또는 성분인정에 관한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제출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건강기능식품 2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것이다.

인정된 원료·성분은 개발회사가 특수한 제조·가공 과정을 거쳐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화한 것이다.

따라서 신청자에 한하여 인정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인정된 원료·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할 때 표시·광고에 기능성 인정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차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원료·성분은 정어리펩타이드와 자일리톨의 2가지이다.

이번에 인정된 제2차 건강기능식품원료·성분 인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씨제이테아닌등복합추출물 (씨제이(주))=씨제이테아닌등복합추출물은 테아닌(L-theanine)과 가바(GABA)를 대표적인 기능성분으로 하는 원료로서 기억력 개선과 관련된 기능성이 검토된 바, 동물시험에서는 확인되었으나 아직까지 인체시험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아직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의 수준으로 기능성 내용을 인정하였다. 테아닌은 카페인과 길항작용이 있으므로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를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 알로에추출물분말N-932 ((주)남양알로에)=알로에추출물분말N-932는 베타시토스테롤을 대표적인 기능성분으로 하는 원료로서 알로에 착즙액을 주정으로 추출하여 얻은 것이다. 알로에추출물분말N-932는 동물시험결과 높은 혈청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인체시험을 통해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의 수준으로 기능성 내용을 인정하였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혹은 콜레스테롤 저하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상담 하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 알로에복합추출물분말N-932 ((주)남양알로에)=알로에복합추출물분말N-932는 베타시토스테롤과 모나콜린K를 대표적인 기능성분으로 하는 원료로서 알로에 착즙액의 주정 추출물에 홍국을 혼합한 원료이다. 알로에복합추출물분말N-932는 동물시험에서 높은 혈청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체시험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의 수준으로 기능성 내용을 인정하였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혹은 콜레스테롤 저하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상담 하에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어린이나 청소년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 INM176참당귀주정추출분말 ((주)싸이제닉)=INM176참당귀주정추출분말은 참당귀 뿌리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분말화한 것으로 디커시놀(decursinol)과 디커신(decursin)이 대표적인 기능성분이다. 제안된 기능성이 동물시험과 제한된 인체시험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노인의 인지능력 저하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의 수준으로 기능성 내용을 인정하였다. 섭취하는 중 간혹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등을 나타낼 수 있으며, 혈액응고방지제 또는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상담 하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씨제이(주))=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은 키토산, 에이치씨에이(HCA), 카르니틴(L-carnitine)을 대표적인 기능성분으로 하는 원료로서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히비스커스꽃 물 추출물, 카르니틴을 혼합하여 얻은 원료이다.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은 동물시험과 제한된 인체시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의 수준으로 기능성 내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를 통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얻고자 할 때에는 식사조절과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저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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