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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분업 위반조사 '한시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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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분업 위반조사 '한시적 중단'
  • 의약뉴스
  • 승인 200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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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3일 의약분업위반 실태조사 중지에 대해 올해 정부예산 확보미흡으로 인한 한시적 중단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에는 분업 위반 예산을 확보해 조사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12일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운영해온 '의약분업 실태조사단'의 해체와 관련한 보도자료에 대해 복지부는 2005년 예산확보 후 재개한다고 이같이 답했다.

따라서 올해는 그동안 복지부와 함께 조사업무를 수행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식약청에 통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의약분업실태조사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2003년도 예산을 책정 받았다"며 "2004년의 경우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해 이같이 조치하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2005년도 조사단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예결위에 상정할 방침"이라며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조직인 만큼, 지난 5년 동안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있어 지자체가 행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분업이 시행된지 5년을 맞는 지금에도 불법조제 등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해 복지부가 판단하는 정착단계는 아직 멀었음을 시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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