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12일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운영해온 '의약분업 실태조사단'의 해체와 관련한 보도자료에 대해 복지부는 2005년 예산확보 후 재개한다고 이같이 답했다.
따라서 올해는 그동안 복지부와 함께 조사업무를 수행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식약청에 통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의약분업실태조사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2003년도 예산을 책정 받았다"며 "2004년의 경우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해 이같이 조치하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2005년도 조사단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예결위에 상정할 방침"이라며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조직인 만큼, 지난 5년 동안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있어 지자체가 행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분업이 시행된지 5년을 맞는 지금에도 불법조제 등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해 복지부가 판단하는 정착단계는 아직 멀었음을 시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