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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복지부 분업단속 사실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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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복지부 분업단속 사실상 포기"
  • 의약뉴스
  • 승인 200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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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2일 복지부가 분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그 근거로 분업이 시행된지 5년을 맞는 지금에도 불법조제 등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2000년∼2004년 6월까지의 '의약분업 위반실태 조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하고 2003년의 경우 총 47,695개 요양기관에 대한 방문·감시 결과 총 905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를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중 1,185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요양기관별 위반건수와 위반내용은 의료기관이 총 203건(담합행위 1, 원내조제 14, 기타 188건)이며, 약국은 702건(담합행위 1, 대체조제위반행위 165, 임의조제 15, 기타 52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도 감시결과와 비교할 때 전체 위반건수는 37.9% 증가한 수준이며, 요양기관별로는 의료기관의 경우 2002년 199건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으나, 약국의 경우는 2002년 457건에 비해 무려 53.6%나 증가해 약국의 불법조제 등이 만연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분석하면 2002년의 경우 의료기관은 총 199건의 위반행위중 직접적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99건(담합행위 4, 원내조제 95), 약국은 총 457건 중 84건(담합행위 4, 변경수정대체 53, 임의조제 27)이었다.

그러나 2003년의 경우 의료기관은 총 203건 중 직접적 위반행위가 15건(담합행위 1, 원내조제 14)으로 현격히 감소하였으나, 약국의 경우는 총 702건 중 181건(담합행위 1, 대체조제위반행위 165, 임의조제 15)으로 오히려 1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약분업의 원칙을 뒤흔드는 약국의 대체조제와 임의조제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운영해온 '의약분업 실태조사단'에 대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고, 의약분업 시행이후부터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업무를 맡아오던 '의약분업 실태조사단'조차 해체함으로써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

의약분업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약분업 위반업무 실태조사단'까지 해체한다면 의료계와 약계의 직역간 업무영역 침해를 정부가 방조하겠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안의원의 판단이다.

안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온 것과는 정반대로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조제 등이 아직도 만연해 있으며, 특히 의약분업 위반실태 조사결과가 환자의 신고 또는 조사현장에서 적발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위반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 부담을 무릅쓰고 정부가 강행한 의약분업이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국회차원에서의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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