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은 의약품 유통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생성과 제약·유통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뢰성 있는 정보의 수집·보급을 주기능으로 하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립 타당성 평가와 설립·운영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연구 내용은 ▶ 의약품 유통정보 현황 ▶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Data Warehouse 구축 방안 마련 ▶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운영방안 마련 ▶ 의약품 종합정보센터의 설립 관련 법제도 제·개정 방안 ▶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 타당성 평가 등이다.
연구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4개월(연구개시일은 올 10월 예정)이며, 연구비는 20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 국·공립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건강보험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연구기관 등이다.
주관연구책임자 자격제한은 '2004년도 하반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안내서' 중 ‘신청 및 참여제한'(www.hpeb.re.kr)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서는 2004년 9월 17일(금)까지 우편(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이나 E-mail(jhyang62@mohw.go.kr)로 제출해야 하며, E-mail 접수시에는 반드시 전화(02-503-7557~7558)로 도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지정(정책)연구지원 연구개발사업계획서’ 3부이며, 연구개발사업계획서 신청서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http://www1.hpeb.re.kr/data/relation_form.html)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연구자(기관) 선정은 연구개발사업계획서 심의·선정후 개별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2004년 9월 24일 예정)한다. 심사결과,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연구용역공모서’와 ‘지정(정책)연구지원 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양식’을 참조하면 된다.
의약뉴스 손용균기자 (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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