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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대 6년제 ‘약사법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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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대 6년제 ‘약사법 개정했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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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대 6년제 시행과 관련 한ㆍ약사회의 협의안에 따라 약사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최근 ‘약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9월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한ㆍ약사회의 협의안에 따라 약사법 제3조의2제2항을 한약사의 면허를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지난 6월 협의안 조인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 약대6년제의 사안이 이양됨에 따라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복지부가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입지를 확고히 한 것.

현재, 교육부가 진행중인 약대 6년제 개편에 따른 연구용역 등 여러 가지 이견수렴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번 약사법 개정은 교육부에 학제개편을 요구하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특히,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약대학제 개편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의 정비차원에서 현재 약사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사 면허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약사법에서 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명백히 했다.

한편, 약대 6년제와 관련 각 계에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상임위 역시 이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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