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원거리에 위치한 의왕수입식품검사소에서 처리하던 일부지역의 수입식품검사업무를 평택항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관련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통관에 따른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게 되어 민원편의 제공 등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수입식품 및 공중위생용품 등의 검사(서류, 관능, 정밀, 무작위 표본) 및 신고수리, 수입부적합 제품의 반송, 폐기처분과 관세법 등 타 법률에 의한 압류 그리고 몰수물품에 대한 검사 및 수입식품 등의 표시사항 검사이다.
관할구역은 평택항검사소가 평택항, 평택, 안성, 오산, 수원, 화성, 안산, 시흥등이며 의왕검사소는 의왕, 군포, 성남, 광주, 이천, 여주, 용인등이다.
※ 평택항 ☎ 031-683-1903~4, Fax 031-683-1953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ia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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