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을 통해 올해(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비급여로 묶여있던 의료행위와 154개 치료재에 대한 보험급여 등재 및 조정작업을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의료행위인 골반 및 대동맥주위 림프절제술과 154개 치료재가 보험급여로 등재된다.
또한,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43개 항목은 내년부터 비급여로 전환될 방침이다.
하지만, 치과에서 행해지는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술과 글레스아이노머시멘트 충전술은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 기간이 연장된다.
아울러, 언어치료와 유착박미용특수카페터를 이용한 경막외유착박리술은 식약청의 등재가 미뤄져 일시적으로 급여항목에서 제외된다.
특히, 임파구사례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법의 경우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어 식약청이 관할하는 3개 항목의 급여등재는 미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항목은 모두 올해까지 한시적인 비급여에서 내년 1월이후 급여품목으로 전환된다"며 "식약청이 관할하는 3개 항목의 경우 식약청 등재가 마무리되면 급여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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