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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율 19.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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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율 19.1% 불과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0.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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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전문직 등 납부능력 있는 특별관리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체납금 징수율과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현저히 낮아 건보공단의 강도 높은 징수 노력이 요구된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는 532세대, 체납금액으로는 66억 원에 이르렀지만, 징수율은 19.1%에 불과했다.

한편, 특별관리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10월 현재 총 8,319건 중 62건(0.75%), 금액으로 보면 총 65억 원 중 470만원(0.07%)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부당이득금 징수율 문제는 2012년 감사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을 장기간 하지 않아 급여 제한자가 보험급여 진료비 혜택을 받아 발생된 부당이득금을 장기간 징수·고지 하지 않는 등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한, 특별관리대상자의 유형별 의료기관 다수 외래진료자 현황을 살펴보면, 고액장기체납세대 및 고액소득체납세대가 눈에 띄게 높은 진료건수와 진료비 사용을 보이고 있었다.

고액장기체납세대인 A씨의 경우 총 826번에 걸쳐 1,000만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당히 지출되게 했고, 고액소득체납세대인 B씨의 경우도 826번에 걸쳐 2,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김성주 의원은 “고소득 재산가임에도 부당하게 보험급여 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온 국민은 큰 실망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건보공단은 고액체납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조속히 환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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