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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정보 검·경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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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정보 검·경에 제공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0.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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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6개월 동안(2010.1~2014.6)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원, 검찰 등의 통신감청 건수는 2492건으로 일평균 6.8건이었고, 수사기관의 금융계좌 추적은 2012년 34만8000건으로 일평균 953건이었다.

이에 비해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는 2649건(검찰 일평균 537건, 경찰 일평균 2112건)으로 계좌추적의 2.8배, 통신감청의 3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의원은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익의원은 “금융거래를 제공한 경우 본인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정보 제공후에는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의료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12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었으며, 지난 3년 동안(‘11.3~’14.4) 총 8만5023건의 건강보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정상적인 민원처리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민원처리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으며, 굳이 복지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공단 민원까지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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