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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재산가 소득하위? 본인부담금 환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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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재산가 소득하위? 본인부담금 환급 논란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0.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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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액의 재산가를 소득하위로 분류해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269명은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 중 30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1269명은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졌음에도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문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중위층도 소득하위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950명은 소득중위층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 중 30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950명은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졌음에도 소득중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간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 2013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실시결과, 50억 이상 재산있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하위로 분류된 1269명 중 실제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9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중위로 분류된 950명 중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03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재산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월건강보험료가 4만8590원인 주00씨는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돼 200만원 초과금액인 10만2000원을 환급받았고, 107억의 재산이 있지만 월건강보험료가 2만7380원 직장가입자 이00씨도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돼 200만원 초과금액인 103만8000원을 환급받았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바뀌기 전에라도 본인부담상한제 만큼은 반드시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이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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